경기도, 전자여권 전면발급 한다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경기도, 전자여권 전면발급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8-08-25 14:45

본문

경기도,전자여권 전면발급 한다

8월 25일부터 발급,본인신청만 가능

여권법 개정으로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 전면발급, 본인 직접신청제 실시, 시.군 여권민원실 관용여권 발급 등 여권제도가 달라진다.

경기도에 따르면 8월 25일 여권신청 분부터 기존여권에 개인정보가 수록된 전자칩 내장의 전자여권이 전면발급 되며 이 경우 여권의 위.변조 및 도용의 가능성이 최소화 되며, 앞으로 전자여권은 해외 출입국시 여권소지자의 본인여부 확인을 둘러싼 논쟁 발생의 소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자여권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여권명의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여행사, 제3자 등을 통한 대리신청은 불가능해 진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질병이나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18세이상(2촌이내) 친족이 증빙서류(진단서 등)을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내년 말까지 2촌 이내 18세 이상자의 대리신청이 허용되며 전자여권 발급이전 기존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교체할 필요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8월 25일부터 관용여권 업무가 시.군 여권민원실에 확대되어 공무로 인한 여권발급이 보다 편리해 지며, 이 밖에도 6월 29일 이전 발급된 여권의 유효기간연장 수수료는 현재 15,000원에서 8월 25일부터 25,000원으로 인상된다.

경기도 이춘배 총무과장은 “전자여권 전면발급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편리한 여권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도의 일반여권 사무를 수원과 의정부로의 이전이 중요한 만큼 이 사안에 대하여 외교부에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782.jpg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