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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판교,불법 “테라스카페촌”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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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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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판교,불법 “테라스카페촌” 골치

운중천 따라 조성,분당구청 시정명령

분당에 이어 서판교에서도 운중천을 따라 불법 카페촌이 조성되고있어 분당구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에 나섰다.

7일 분당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인도와 도로를 구분한 철제칸막이와 건물 모서리 사이의 도로공간에 테라스를 무단 설치한 성남시 분당구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운중천 카페 1곳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려 지난 2일 테라스를 제거했다.

구청은 또 주차장부지에 테라스 데크(나무)와 지붕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설건축물을 무단 증축하거나 조경시설을 확장한 12필지 13건을 적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 중 4곳은 원상복구가 됐으며 9곳은 원상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는 도로와 대지 경계선이 명백하게 구분된 판교신도시 조성계획과 건축법, 성남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구청은 현재 원상복구가 진행 중인 9곳에 대해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분당구 관계자는 “건축법과 주차장법을 위반한 곳에 대한 실태파악을 한 뒤 조치했다”며 “앞으로 조성되는 카페에 대해서도 불법증축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운중천 카페촌에는 앞으로 40여곳의 카페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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