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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김병욱 위원장 항소심 기각, 벌금 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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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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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김병욱 위원장 항소심 기각, 벌금 200만원 확정

시장실 정모씨 300만원 확정, 대법원 결과 주목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분당을 김병욱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200만원 벌금을 그대로 유지, 사실상 보궐선거 출마가 어려울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선거운동 당시 영남인 100인 지지선언과 충청향우회 S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낼 수 있도록 명단을 수집,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4.27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소속 시.도의원들이 '지역밀착형후보' 공천을 요구하며 지지성명서를 내는 등 인지도 올리기에 주력해 왔지만 항소심에서도 200만원이 유지되자 주변 관계자들이 낙담하고 있다.

이와함께 성남시장 비서실 정모씨도 같은혐의(허위 보도자료 작성)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돼 벌금 300만원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자의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연 면직돼 대법원 상고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한편 성남시 송모국장은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4백만원에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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