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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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18 16:05본문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실시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정중완)에서는 3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체납된 자동차 5,677대에 대하여 주간 및 새벽(매주 화요일)에 체납차량 단속(번호판 영치)을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에 앞서 예고문을 발송하여 영치예고 및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534건 310백만원을 징수하였다.
또한 전국 5회이상 징수촉탁 차량에 대해서도 PDA기를 활용하여 번호판영치를 실시하여 지방재정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한편 중점추진사항으로 상습 체납 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의 신고를 받아, 주정차 위반지역 리스트를 확보하여 집중 수색 후 차량 발견시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을 실시, 체납세 증가 억제는 물론 체납세 납부 의식을 높이고자 한다.
중원구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차량 운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자진하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확충된 재원은 도로시설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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