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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같은 층에도 약국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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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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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같은 층에도 약국 개설 가능

수원지방법원,담합 가능성없는 일반점포 함께 개설시는 허용해야

의료기관과 약국이 같은 층을 쓰고 있어도 담합 기능성이 없고 일반 점포가 함께 입주해 있으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윤종구)는 16일 이모씨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약사법에는 담합방지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할 경우 약국 개설 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전용 통로의 의미는 건물 2층 이상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있거나 그외 다른 점포가 있어도 그것이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을 위한 것 또는 일반인이 자주 쓰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씨의 약국은 같은 층에 내과의원 외에 어학원까지 있어 수강생이면 누구에게나 개방된 곳이며 이씨와 의원·어학원 개설자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도 없다”며 “내과의원과도 업무상 연관을 가지거나 그런 관계에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국 등록 제한이 부당하다는 편결을 내렸다.

이씨는 작년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8층짜리 상가건물 7층에 점포를 빌려 그해 11월 성남시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다.

이씨가 약국을 개설한 층에는 내과의원과 어학원도 함께 입주해 있었지만 성남시는 내과의원과 이씨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가 설치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약국개설등록신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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