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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항공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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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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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항공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건물 신증축관련 민원해소,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국 12개 수송기 및 헬기운용 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고도제한으로 묶였던 기존의 건축 규제조치가 대폭 풀릴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제4·5구역내에서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 자연장애물을 기준으로 차폐이론을 적용, 주변 고도를 완화해 건축물 등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 5월 성남 서울공항 등 전술항공작전기지(전투기 운용기지)의 차폐이론을 적용한 고도제한을 완화한 이후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항공작전기지까지 확대하도록 국방부 훈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고도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곳은 서울 수색, 경기 포천과 양주, 이천, 강원 양구와 속초, 충남 조치원과 논산, 전북 전주, 경남 진해와 창원, 백령도 등 12개 기지다.

차폐이론이란 기존의 영구적 장애물에 의해 차폐되는 음영면 이하의 장애물은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이를 적용하면 비행안전에 지장 없는 경우 고도제한 완화 가능한 지역은 전체 약 7644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26배에 해당되며 고도제한 완화 효과는 각 비행장별로 상이하지만, 수색비행장의 경우 최대 50m (60m -> 110m)의 고도제한 완화가 예상된다.

기지별 차폐이론의 실제적용은 세부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건물 신·증축 관련 각종 민원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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