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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중단한 이숙정의원,의정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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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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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중단한 이숙정의원,의정비 받았다.

성남시의회 홈피,비난여론 봇물

판교주민센터 공공근로자에게 행패를 부린 성남시의회 이숙정(36)의원이 수내동 미용실 난동까지 드러나 국민들로부터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개월동안 800만원 가까운 의정비까지 정상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21일 성남시의회와 시민들에 따르면“지난 2월초 판교난동 사건이후 의정활동을 전폐한 채,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2개월가량 두문불출했던 이숙정 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달 176회 임시회에서도 4일간의 청가(휴가)를 본회의를 비롯해 윤리특별위원회도 참석하지않은 것은 물론, 이번에도 제3자를 통해 일신상의 이유로 21~25일 5일간 청가신청서(휴가)를 내고 21일 개회한 제177회 임시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의정비를 지급했다.

성남시의회가 이숙정 의원에게 지급한 의정비는 두달동안 약 8백여만원으로 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의정비를 지급하는것은 국민정서상 이해할 수 없다는게 대다수의 시각이다.

이에대해 장대훈 의장은 “이숙정 의원은 의원본분을 망각하고 전국의 기초의원을 망신시키는 행위를 했음에도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개탄스럽고 허탈한 심경이 든다”며 “그러나 어려운 개인 사정을 들어 청가서를 제출한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도 현재 이 의원은 주민센터 사건이 보도된 이후 휴대전화 착신이 정지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이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했다”고 어쩔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런 소식을 접한 은행동의 김모(49, 남)씨는 “우리같은 노동자도 무노동 무임금인데 연락도 안되는 사람에게 혈세 8백만원 가까이 지급했다니 기가 막히다 “고 말하며 “당장 회수하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이 의원의 제명요구안은 지난달 25일 임시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으나 한나라당측 주도로 2건의 징계요구안이 21일 다시 상정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기권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제명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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