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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 자체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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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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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 자체 추가 지원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 월 최대 50만원 지급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씩 최장 2개월간 지급

 

성남시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해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종사자 1만9천명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0일 정부에서 밝힌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사업 중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종사자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는 고용안정망 틀 밖에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자격 및 신청 서류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심각단계(2.23)로 격상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만2천명과 50인 미만 휴업사업장의 무급 휴직 종사자 7천명이다.

 

이들에게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씩 최장 40일간(2개월간) 계좌이체로 지급하며,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액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긴급 생계비,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및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중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4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온라인(시청 홈페이지 접속)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해당월분(해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을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청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만이 대상이고, 방문 신청은 5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한편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4월 경 추경 예산으로 100억원을 확보하고, 성남형 긴급고용대책 TF팀을 꾸려 신속한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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