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부가가치세 22억원 환급 청구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부가가치세 22억원 환급 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4-04 10:55

본문

성남시,부가가치세 22억원 환급 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후 3개년분

성남시는 지난 3년동안 공제받지 못한 22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지난 3월 31일 국세청에 경정을 청구했다.

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었으나 2007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동산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 포함돼 그동안 공제 받지 못하던 세액을 찾아내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청구 대상 시설은 시가 건립한 분당구 야탑동 시립볼링장과 수정구 수진동 제일시장주차장, 중원구 금광동주차장 등이다.

시는 이번에 경정청구를 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건물임대료와 체육시설이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매출부분에서 해당공공건물의 건립·수리·유지보수비 등 매입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매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국세기본법에 경정청구 신고기한이 3년이어서 서둘러 경정청구를 했다”면서 “청구분 이외에도 추가로 경정청구를 할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앞으로 정확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전 부서별 담당자 교육을 할 계획이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