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09년도 예산 2조 3,040억 확정, 시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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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1-18 11:52본문
성남시 2009년도 예산 2조 3,040억 확정, 시의회 제출
올해 예산 2조 553억원 보다 2,487억원(12.1%)이 증가
성남시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30일간 열리는 제158회 시의회 정례회에 시민생활 관련 조례개정안 17건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조 3,040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성남시가 제출한 2009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예산 2조 553억원 보다 2,487억원(12.1%)이 증가됐다.
일반회계 부문 예산안은 1조 3,334억원으로 15.7% 증가했고, 특별회계 부문 예산안은 9,706억원으로 7.6% 증가된 규모다.
내년도 예산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경제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증진에 3,337억원,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및 교육분야에 1,528억원이 편성됐다.
주차장건립, 도로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분야에는 1,688억원, 공원시설확충, 시민 휴식공간 조성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및 환경분야에는 1,713억원, 중소기업 지원, 재래시장 특화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686억원이 편성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부문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면서, 문화예술·체육진흥과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 등 일반의안 25건에 대한 의결과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올해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공무원정원조례, ▲행정기구 설치조례,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시세감면조례, ▲수도급수 조례,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17건과
일반의안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안, ▲2009년도 가금운용 계획안, ▲판교지구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8건으로
내년도 성남시 예산안은 20일 개회되는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9일 확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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