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한)황영승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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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2-01 16:54본문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 황영승(중원구 은행1.2동)위원장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요즘 서민들의 살아가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난방비를 걱정하고 먹을거리를 걱정하며 온갖 고통 속에서 겨우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는 오갈곳이 없어 지하철 대합실로 몰려들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되어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도 마음도 춥고 몸도 추운 쌀쌀한 겨울 날씨 못지않게 찹찹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층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왠 말입니까? 곳곳에서 삐걱대는 소리만나고 심지어는 이럴 바엔 차라리 재개발사업 안하는 게 더 좋다는 목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남구도심권의 재개발사업이 시작된 지 6년 지났지만 중3구역과 단대동지역만 이제 겨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두 지역을 제외한 곳곳에서는 성남시 행정에 대한 불신만 양산한 채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은행2동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아직도 이주대책이 세워지지 않아 주민들이 혼란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행2동지역은 구시가지 내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대표적인 마을로 지난 2003년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지정안을 확정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은 달라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시간은 흘렸지만 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과거 집주인들이 집을 팔고 떠난 빈자리는 청소년들의 탈선과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한 번쯤 현장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60년대 70년대 어려웠던 시절을 배경으로 영화를 촬영하는 세트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차일피일 미뤄진 이주대책기준일 결정이 아직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심만 갈수록 흉흉해 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울분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 관계 공무원들은 이주대책기준일 발표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타 지역의 사례를 들어보고 결정해서 발표하겠다, 법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를 하겠다” 등의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있을 것인지? 또 언제까지 말뿐인 행정만 할 것인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면 이제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길 촉구합니다.
지난 2006년 3월 2번째 주민공람공고가 실시됐고 2007년 10월에는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로부터 정비구역결정고시까지 받아냈지만 아직도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람공고일부터 정비구역결정고시일까지 1년 7개월이란 기간 동안 철거대상 주택 3000여 세대 중 절반이 훨씬 넘는 2000여 세대 이상이 사고 팔렸습니다.
이 2000여 세대 주민들은 2년 전부터 시청 앞에서 또 은행시장 입구에서 연일 집회를 해왔습니다.
성남시의 늑장행정을 규탄하며 절규하는 우리 시민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단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주대책 기준일이 공람공고일로 정해질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해당 주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고 조만간 더 강도 높은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대책 기준일이 만일 공람공고일로 정해진다면 1800여 세대는 아파트입주라는 희망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본 의원은 철저한 준비 없이 사업계획만을 발표한 성남시가 무한 책임을 지고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성남시가 공람공고일을 전후해서 미리 이주대책 기준일을 발표했더라면 주민들의 이런 고통과 행정에 대한 불신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서 성남시 집행부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최근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고 어렵게 얻어냈던 주민동의서까지 철회하고 강도 높게 성남시를 상대로 맞서 싸우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 겨울에 생업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서서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싸우겠다는 주민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이요, 가족입니다.
한 주민은 공람공고일 후인 2006년 10월 1억원을 대출받아 2억3천을 주고 집을 사 이사를 왔는데 만일 이주대책기준일이 공람공고일로 정해져 아파트입주권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약 1억3천만원을 받아 대출금 일억원을 갚고 나면 전세금도 없어 그야말로 길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아파트입주권을 기대하고 32살의 딸 시집 보낼 자금까지 다 털어 딸 이름으로 집을 사 이사를 왔는데 딸 볼 면목이 없어졌다며 성남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잠을 설치고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아 자살까지도 여러 번 생각했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집 없는 서민이 집 한 칸 마련해보겠다고 투자한 것이 무슨 죄입니까? 집은 커녕 쪽박을 차게 생겼으니 그 아버지는 가족들 볼 면목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늑장 행정으로 지탄받고 있는 성남시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공람공고일과 정비구역결정고시일 사이에 집을 사온 주민들의 책임입니까?
공람공고일 후 하루라도 빨리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한 홍보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행정의 최고 책임자에게 촉구합니다.
왜 사전에 이러한 절차가 없었는지, 또 이주대책기준일 발표를 왜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지,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질 공무원을 찾아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기에 상응하는 강력한 징계를 내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의 안일한 행정과 늑장행정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동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이주대책기준일 발표를 성남시가 고의적으로 늦췄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마땅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이주대책기준일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구지정고시일로 확정해서 발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주민들은 아직도 성남시가 이주대책기준일을 2007년 10월29일 지구지정고시일로 결정해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저버리는 행정은 더 이상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감정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는 주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연일 격렬한 집회가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분신자살 등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늑장행정에 쐐기를 박고 선량한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는 일념으로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은행2동 문제는 단순히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연일 집회를 해야 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은 물론이고 여기에 대응해야하는 성남시 행정력과 경찰의 공권력 손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피해입니다.
나아가 연일 계속되는 시청 앞의 집회는 성남시의 대외적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이주대책기준일 결정은, 관련법에 어느 날짜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불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람공고일이던, 지구지정고시일이던, 아니면 사업시행인가고시 일이던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사업시행자인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남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을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구역지구지정 고시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또 언제 기준일을 공식발표 할 것이지 답해주시고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 결정과 관련 국토해양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주대책기준일 결정과 관련 성남시 고문변호사로부터도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밝혀주시고 서면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동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성남시가 고의적으로 이주대책기준일 발표를 늦췄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성남시 일부 공무원 중에서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목적으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철거대상지역에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주대책기준일 결정 잘못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철거대상지역 세대주를 상대로 실 거주세대와 비 거주세대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답해주시고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이주대책기준일 결정을 주민들이 원치 않는 날로 정해서 발표할 경우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올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구시가지에는 앞으로 여러 형태의 재개발사업뿐 아니라 여기저기 도로확장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은행2동 문제를 교훈삼아 어떤 사업이든 이주대책기준일을 사전에 분명히 발표해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하고 행정의 낭비도 막아야합니다.
본 의원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답변을 요구한 내용이 모두 8가지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시장님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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