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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회계규정 개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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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2-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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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회계규정 개정 교육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

성남시는 지난 23일 대회의실에서 회계실무 공무원 125명을 대상으로 ‘회계규정 개정에 따른 회계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성남시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이날 회계실무 공무원들에게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법, 회계관계 장부 및 지출 서식을 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 처리·관리 하는 법, 동 주민센터에 지출원 및 분임경리관 신설에 따른 처리 방법 등을 교육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경기침체로 국내에서도 내수침체 가속화로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시적인 내수촉진을 위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시는 개정된 회계규정을 알기 쉽게 책자 250부를 제작·배부해 회계업무 추진에 활용토록 하는 한편 예산집행의 기본원칙 준수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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