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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최대 3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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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2-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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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최대 3회 지원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불임시술 비용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불임가정을 위해‘체외수정시술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출산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인공수정을 제외한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에 대해 연중 지원한다.

지원금은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450만원 이내에서 3회 지원한다. 그러나 1회 시술비가 150만원 이내일 경우 전액지원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이 270만원이며, 810만원 이내에서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의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130% 이하인 자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부부는 성남시 홈페이지 또는 각 보건소에 비치된 지원신청서, 불임진단서원본 등 각종 서류를 구비하고 각 거주지 보건소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성남시 3개구 보건소는 지난 2006년부터‘체외수정시술비지원사업’을 실시해 총 917쌍을 부부에게 14억1천179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 중 26%인 235쌍의 부부는 임신에 성공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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