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속에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민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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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2-04 11:18본문
특혜논란속에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민공람
시의회및 시민단체, 특정인 위해 용도변경 추진 비난
특혜논란속에 성남시는 오는 27일까지 분당 신시가지의 종합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 마련을 위하여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분당 신시가지 개발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일제 정비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과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관련도서를 전산화하고, 당초 설정한 목표 및 계획내용의 보완과 도시여건 변화의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의 주요내용으로서 ▲상업 용지는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의 잠재적 형태 및 환경 변화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소하고자 합필시 용적률 페널티 부과, 용도 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단독주택 용지는 과밀개발에 따른 주차난 등 제반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가구수 제한 규정을 부활하고 ▲공동주택 용지는 리모델링 가능시기 도래에 따라 주택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허용 용적률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내로서 기존 건축물 용적률 1.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공공건축물 용지는 공공청사, 유치원, 종합의료시설, 시장용지 등에 대하여 그 간의 여건변화 및 장래 수요 등을 반영하여 허용 용도와 용적률 등을 재조정하고 ▲특별계획 구역은 장기 미개발로 도시미관 저해 및 방치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야탑동 대중음식점 이전부지의 허용 용도 확대 등 입지여건 개선과 중심상업지역의 중심성과 상징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현역사 및 수내역사의 일부 허용 용도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성남시에서는 금번 주민공람을 통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향후 관계전문가 및 주민대표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분당지구 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그러나 성남시의회및 시민단체는 특정인을 위한 신의용도변경 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감사원에 감사의뢰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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