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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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2-04 11:14본문
“기존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 매입
성남시는 오는 20일까지 시청 주택과에서 무주택 저소득층 임대사업에 필요한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 60가구를 매입하기 위하여 신청을 받는다.
시는 내년도까지 총 120가구의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하여 임대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전용면적60㎡이하 이며,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협의 결정한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신청서 및 주택현황, 소유자 주민등록 등본,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존임차인 관계서류, 건물전경사진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www.cans21.net)에 게재된 공고문과 성남시청 주택과 (031-729-338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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