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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설개선사업융자 지원’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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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2-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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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설개선사업융자 지원’범위 확대

영세 유통업체 ‘운전자금’ 추가

성남시는 최근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유통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9년도 유통시설개선사업융자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기존에는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만 융자를 실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많은 영세 유통업체의 수요가 예상되는 경영활동 소요자금인 ‘운전자금’을 추가해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 총액은 50억원 규모(도전체)이며 관내 중·소 유통업체 및 시장정비사업자 등에게 연 4.52%의 금리로 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 지원한다.

또한 올해 유통시설 개선사업 융자지원 세부운용계획에 따라 25억 범위(도전체) 내에서 중·소유통업체의 운전자금은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2천만원까지 융자지원한다. 점포시설 개선은 1억원, 중·소규모의 시장과 편의점, 쇼핑센터의 시설 개선은 10억원, 전문상가나 상인 공동이용창고 건립은 각각 10억원까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실시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관계서류 구비 후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709-7733)이나 성남시청 생활경제과(☎729-2593) 또는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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