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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에게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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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3-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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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에게 통보된다

제3자 이해관계인 등·초본 발급시 본인신청에 의해

성남시는 지난 18일부터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발급사실을 본인 신청에 의해 휴대폰 문자전송(SMS)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추진배경은 국민생활 편의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소송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열람 또는 교부 받아 왔으나 당사자인 본인이 이를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던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서다.

신청방법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서면 신청하면 문자 또는 서면 통보를 받을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 G4C(www.egov.go.kr)를 통해 별도 신청 없이 언제든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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