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성호시장,공영시장으로 개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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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8-30 18:59본문
구도심 ‘성호시장’ 공영시장으로 개발되나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정 공고,토지주 측 강력반발 할듯
지난 25일 성남시는 중원구 성남동 2090번지 일대(2만4270㎡)인 성호시장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에 들어갔다. 성호시장을 공영시장으로 개발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성호시장은 ‘(가칭)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주상복합 위주의 개발계획으로 추진해 왔으나 상권을 잃을 것을 염려한 상인들이 상인회를 중심으로 강력히 반발대응해 왔다.
또한 성남시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개발업자에게 시유지를 동의해줘 조합측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면서 특혜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성남시가 지난 2008년 5월 1일 성호시장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고시한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주상복합용지 1만7676㎡(72.83%), 공공시설 용지(도로, 주차장, 공원) 6593㎡(27.17%)로, 사실상 시장 현대화 사업보다 주상복합 위주로 개발할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합측은 지난 3년간 사업시행을 추진하지 않았고 이에 성남시는 성호시장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공영시장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 5월 1일자로 사업인가를 취소한 것 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공영시장은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1층은 전통시장으로 옥상은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문화행사를 치룰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 성남시의 명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초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성호시장내 건축 등 개발행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및 행정력 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등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던 조합측과 토지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성남시측의 계획대로 구도심의 난개발을 막고 공영시장으로 정상 추진될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이와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구도심의 중심가라 할 수 있는 성호시장은 앞으로 성남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조합측이 추진하던 사업안은 난개발이 우려돼 온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성호시장은 상인들에게는 생계유지용 이었지만 조합측 개발안은 이윤창출을 위한 난개발로 많은문제점을 안고있다"고 말하면서 “전통시장과 옥상공원, 그리고 문화행사를 치룰 수 있는 명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절차가 쉽지는 않겠지만 미등록 시장인 성호시장을 등록시장으로 전환하는것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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