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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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8-24 13:38본문
성남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
원산지 거짓표시 없어…안전한 먹거리 제공
성남시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는 시가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취급하는 1,088개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육다소비 16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모니터링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모니터링 결과 각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는 대부분 업소가 준수하고 있었고, 원산지 거짓표시나 부정불량식품 유통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없었다.
또한 이들 음식점은 구제역 파동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취급율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19%, 16% 감소했고, 돼지고기 37%, 닭고기 29%, 쇠고기 18%, 오리고기 16% 순의 식육별 취급율을 나타났다.
식육품목별 국내산 소비는 오리고기가 가장 높아 98.2%의 국내산 소비율을 나타냈으며, 이어 닭고기 95%, 돼지고기 62.% 순이었다.
쌀은 음식점의 100%가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배추김치는 업소의 85.5% 가 국내산을, 업소의 14.5%가 중국산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조사에 응한 업소 가운데 79%의 음식점이 지난 구제역 여파로 식육 원가를 인상했으며, 손님이 감소해 약 80%의 업소가 평균 30∼40%정도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 업소는 당초 1,235개소였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147개소가 폐업해 1,088개 업소가 조사에 응했다.
성남시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수입농산물의 범람과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콩, 보리, 밀가루, 나물 등 농산물과 어패류 등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자율표시를 하도록 권장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뼈, 내장 등 식육 부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함을 업주들에게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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