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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팩스민원 자동처리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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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4-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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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팩스민원 자동처리 서비스’ 도입

성남시(시장 이대엽)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팩스민원 자동처리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팩스민원 자동처리 시스템’은 민원인이 시청과 3개 구청 세무과 팩스로 지방세 관련 민원서류를 보내면 담당공무원의 서류접수 결과를 상대방 팩스 또는 핸드폰으로 자동 회신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지방세 민원서류 팩스 발송 후 담당공무원과 일일이 수신여부를 확인 통화 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서류접수사항을 파악 할 수 있게 됐다.

담당공무원들 또한 안정적인 서류 접수와 팩스문서의 통합DB 관리를 통해 민원 문의 시 신속 응대 등 세정업무처리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팩스의 통화대기 없는 서비스가 가능해져 특별징수 주민세 신고서,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서, 법인세할 주민세신고서,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서, 과오납금 환급금신청서, 등록세 신고서 등 각종 민원서류 접수시 민원처리의 신속성이 기대된다.

이 밖에도 시는 시민편의를 위해 지방세 체납(부과)내역을 인터넷(tax.cans21.net)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하는 한편 ARS(031-729-3650)를 통해서도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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