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4억 9천여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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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9-19 12:06본문
성남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4억 9천여만원 부과
매연여과장치 부착 경유차·유로-5 경유차 등은 면제
성남시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9만71건, 44억9천355만원을 환경오염원인자에게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이상의 유통·소비용도 건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등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부과하는 재원이다.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및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에 쓰인다.
이번 부과대상 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6개월)까지이며,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인 6월 30일 현재 당해시설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는 부과대상 기간 내 소유권이전 폐차, 도난, 저감장치부착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동차등록 원부상 변경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 해당 시설물분은 9천853건, 9억9천828만6천원이고, 해당 자동차분은 8만218건, 34억9천526만4천원이다.
경유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DPF)를 부착한 특정 경유 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 2009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새 배출허용기준을 따르는 유로-5 경유차와 저공해인증차량은 이번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내 성남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우체국이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활용해 납부하면 되며, 기한 내 미납시 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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