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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학회 사무국장,임용취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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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9-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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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학회 사무국장,임용취소 논란

임용취소사유 충분…임용취소를 위한 표적감사

(재)성남시장학회(이사장 주수광) 사무국장 김모씨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적인 임용취소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혀 임용취소를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

김모씨에 따르면 “주수광 이사장은 지난 9월21일 본인을 임용을 취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9월22일자로 임용취소를 했으며 23일자로 후임 사무국장에 대한 채용 공고를 냈다”면서 “본인은 이를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음을 선포한다”며 강력히 반발 했다.

김씨는 “이같은 결과는 성남시 자치행정과에서 지난 7월6일부터 20여일간 실시한 업무지도 검사결과 조치지시에 따른 것으로, 검사확인서 제출시 상황설명과 의견서를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고도 없이 일방적인 해고는 불법 조치다”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임용취소를 제기한 조항은 성남시 장학회 정관 31조에 나와있는 사무국장 임용기준으로써 동조 2항에는 ‘사무국장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돼 있는데, 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1월3일 전임 이사장으로부터 임용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9개월여간 근무해 왔고 정관에 있는 사무국장 임용조문은 성남시 업무지도 검사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것이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전임 사무국장에게 문의한 결과, 2000년 초 임용당시, 감독청(교육청)에 승인신청을 문의했더니 직원의 신분인 사무국장 임용을 승인하는 근거가 없어 대신 직원정수(2명) 승인을 득하였기 때문에 이 조문은 ‘사문화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한 “설령 이 조문이 유효한 조문이라고 하더라도 감독청 승인 당사자는 장학재단 및 성남시와 감독청의 책임이지 선의 무과실인 본인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김씨는 “임용취소의 실질적인 이유는 지난 3월, 제4대 임원 선임과정에서 성남시와 전임 이사장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의 연장선에서 성남시측이 저를 몰아내기 위해 사전 기획된 표적감사로 장학회에 부당한 조치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장학기금 200억원을 출연한 기관으로서 성남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성남시 장학재단에 대해 업무지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전전 사무국장의 퇴직금 과다지출과 통상임금 산정, 직원 통신비, 월차수당 지급 부적정, 실비변상비 및 지출, 반납결의서 상의 증빙자료 미첨부, 선발된 장학생 관리업무 소홀, 부당한 시민기부금 관리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장학기금을 특정 예치기관에 맡기면서 연 7백여만원의 이자손실을 초래했는가 하면, 제4대 임원 선출과정에서 임원선임 세칙을 위반해 이사회를 진행했고 정관에 있는 사무국장 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임용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모씨는 성남시의 임용취소 사유를 인정할수 없다며 불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대응을 다할것 이라고 맞서 향후 장학재단의 인사잡음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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