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행정명령 위반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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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15 08:40본문
성남시 공무원'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행정명령 위반의혹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5인 이상 모임 158차례 확인
성남시(시장 은수미) 공무원들이 경기도의「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가 공개한 2020년 12월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분석하여 공개했다.
성남시민연대에 의하면,「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12월 23일 0시부터 31일까지 9일 간 성남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 5명 이상 모임으로 확인되는 지출은 158건에 달했다. 사용처가 제과점, 카페(커피전문점) 또는 사용목적이 선물 구입 등으로 되어 있는 지출은 제외했고 사용처가 음식점과 식당으로 표기되어 있는 내역만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감사관실의 경우 12월 24일, 29일 각각 21명, 19명의 중식비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2월 29일 공로연수 환송식 식비에 35명, 목적으로 57만원을 지출했으며 35명이 참석했다. 구미도서관은 12월 29일 직원 격려 간식비 지출했고 55명이 참석했다. 물관리정책과는 12월 31일 직원 격려 송년다과회 비용, 물생산과는 12월 24일 직원 격려 간식비를 지출했으며 각 36명, 50명이 참석한것으로 나타났다.
부시장은 12월 24일 재난상황 관리부서 격려 간식비를 지출했다. 40명이 참석했다.중원구청의 경우 12월 29일, 30일 양일에 걸쳐 중원구 동장, 과장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각각 14명, 16명 참석했다.
사용 목적은 식비, 간식비, 다과비 등으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결제는 식당이나 음식점에 이뤄졌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공무원이라 예외일 수 없으며, 행정명령 위반이다. 재난안전관은 12월 28일 「직원 격려 기념품」으로 야탑동 소재 카페에서 924,600원을 지출했고, 정책기획과는 12월 28일 「코로나19 대응 직원격려 간식비」로 야탑동 카페에서 900,000원 지출했다.
성남시민연대는 “많은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12월 23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수 조사와 행정명령 위반이 확인 된 경우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행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3조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조치 또는 과태료(관리자·운영자 300만 원 이하, 이용자 1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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