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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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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6-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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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달 말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성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8만5천15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에 따르면 올해 땅값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2.4% 하락했다.

구별로는 분당구 -2.64%, 중원구 -2.22%, 수정구 -1.73% 순의 하락율을 나타냈다.

또 성남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분당구 서현동247-5번지 상업용 토지로 1㎡당 1천27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싼 땅은 분당구 운중동 568-1번지 임야로 1㎡당 1천980원이다.

시는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받아, 성남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증여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는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 토지소재지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 신청 제기된 토지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30일 확정,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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