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시청사 발파 잔해물,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옛시청사 발파 잔해물,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11-07 18:54

본문

옛시청사 발파 잔해물,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

(한)신영수 국회의원,주민건강 위해 공사중지 필요

신영수(한나라당ㆍ성남 수정)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옛 시청사 발파 후 건물 잔해물을 대상으로 석면조사 전문기관인 석면관리협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석면 검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석면관리협회는 발파 해체 다음날인 지난 1일 현장 10~20m 반경 이내의 토양과 고형(固形)에서 채취한 각각 5개 시료 가운데 고형시료 1개에서 석면이 10%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이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말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 으로 법적으로 0.1% 이상이면 석면함유 물질에 해당하며 1% 이상이면 석면해체작업을 해야 한다.

이어 신 의원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고자 성남시, 고용노동부, 지역구 국회의원이 각각 추천한 3곳의 전문업체가 참여해 합동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뒤 “지금 이 상황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합동조사에 앞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일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석면 피해 의혹 기자회견과 관련 “산업안전법 시행령에 의거해 지난 8월 15일 석면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석면철거 전문업체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철거 공사 전에 석면 제거 작업을 마쳤다”고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한바 있어 결과을 놓고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0146.jpg

2433.JPG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