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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행정절차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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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6-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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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행정절차 설명회 개최

실무담당 공무원, 추진위원회, 조합 임원 운영능력 배양

성남시는 수정·중원지역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담당 공무원과 추진위원회, 조합의 운영능력 배양을 위해 지난 25일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주택재건축사업 행정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재개발주민대표회 임원과 은행주공·성지·궁전아파트 등의 주민을 비롯한 삼창·삼남·건우·통보8차·신세계·동보빌라조합 관계자, 신흥주공·통보3차 추진위원회 임원, 재개발 및 재건축 담당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초빙된 전문강사 2명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매도청구 등 소송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법령 체계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날 교육 내용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설립인가 시 동의서 상의 내용은 토지 등 소유자의 재건축 참여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시공사는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이 선정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또한, 매도청구 등 소송 사례에 대한 식견을 스스로 갖추고 있어야 사업주체가 시민편의를 돕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사업 운영미숙 및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차질없는 정비사업 추진으로 최고의 명품도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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