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보호관찰소는 용도제한 규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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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2-02 10:39본문
성남 보호관찰소는 용도제한 규정 위배
이덕수의원,불법임대 규탄,유례없는 저지투쟁 천명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수진 2동 주민센터 옆건물에 위치한 성남보호관찰소는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상의 용도제한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의원은 “현재 법무부가 보호 관찰소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일반 상업지역이며 중심미관지구로 지정돼 있다”면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에는 일반 상업지역에 보호관찰소로 용도가 가능하지만 동 조례 제5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호, 교육, 보건 등에 쓰이는 시설은 불허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법무부가 임대해 보호관찰소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제한 규정에 위배됨으로 불법임을 천명한다”면서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진 2동에 보호관찰소를 임대한 것을 규탄하며 자진해서 이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율사출신인 시장이 법무부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도, 석달이 지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정구민을 불안에 떨게하고 생고생을 하게 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시장이 묵인 내지는 동조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덕수 의원은 “즉각적인 이전에 미온적이라면 유례없는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주민과 함께 온몸으로 막아낼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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