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취약계층 생계비 빌려준다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근로복지공단, 취약계층 생계비 빌려준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9-07-24 11:49

본문

근로복지공단, 취약계층 생계비 빌려준다

실업자나 임금체불 근로자, 직업훈련생 낮은 금리로 대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실업자나 임금체불 근로자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 생계비 대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사업은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 등이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구직 등록기간이 2개월을 지난 실업자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실직근로자가 대상이다.

임금체불생계비는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sh동부가 인정하는 훈련과정에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소득금액 2,40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근로자는 직업훈련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나 금융기관에 연체 등록 등 신용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이나 직업훈련생계비는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대상에서 제한된다.

대부서비스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데 대부를 신청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용보증료 연1%(대부기간 4년 총4%)를 부담해야 한다.

이자율과 대출한도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연 3.4%로 최고 600만원(단독세대주는 400만원) △임금체불생계비는 연 2.4% 체불임금 범위 내 최고 700만원 △직업훈련생계비는 연 2.4%로 최고 600만원(매월 1백만원 이내로 분할 실행)이다.

대부기간은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분할상환 조건이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부가 확정된 사람은 IBK 기업은행에 융자약정체결을 함으로써 대부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부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