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원 교습 10시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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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8-04 15:17본문
경기도내 학원 교습 10시로 제한한다
초.증.고 전체 10시까지만 학원 교습
성남을 비롯해 경기도 지역 초·중·고교의 심야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동일하게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이 3일 입법예고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초등생 밤 10시, 중학생 밤 11시, 고교생 밤 12시 등으로 심야학원 교습시간을 분리해 시행해오던 것을 동일하게 밤 10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러한 입법예고는 도교육청이 초.중.고교생과 학부모 등 총 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학원 교습 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심야 학원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설문 결과, 초등생 5556명과 학부모 5519명 등 총 1만1075명을 대상으로 초등생 학원 심야교습시간 적정 시간대를 묻는 질문에 초등생과 학부모 77.0%(8527명)가 밤 8시 이전 제한을 원했다.
밤 9시까지로 답한 조사 대상자는 17.1%(1898명)로 나타난 반면 밤 10시까지는 5.0%(553명)만 답했다.
중·고생 학원 심야교습시간 관련 설문조사는 중학생 5153명과 학부모 5121명, 고교생 5097명과 학부모 5089명 등 총 2만46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밤 10시 기준의 학원 심야 교습시간 적정 여부를 묻는 설문에 '매우 적정하다' 19.9%(4074명), '대체로 적정하다' 42.4%(8670명) 등으로 조사돼 62.3%가 밤 10시 제한에 찬성했다.
반면 '별로 적정하지 않다' 25.8%(5278명), '전혀 적정하지 않다'는 11.1%(226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학생과 학부모 모두 사교육 부담으로 인해 학원 교습시간 단축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야 교습에 따른 늦은 귀가로 청소년들의 건강권, 수면권 등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인권이 침해되고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서민가계의 고통이 가중 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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