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새해부터 지방세 납부 ‘고지서 없이’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새해부터 지방세 납부 ‘고지서 없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12-21 11:55

본문

성남시,새해부터 지방세 납부 ‘고지서 없이’

“원하는 곳 어디서나 편리하게”

성남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수납서비스를 한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납부방식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현금 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온라인납부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됐다.

또, 국내 모든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을 사용해 지방세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고, 인터넷(www.wetax.go.kr) 납부 시에도 입력 항목이 대폭 줄어 사용이 편리해진다.

단, 은행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납부시 카드 수수료는 없으나, 방문한 은행 카드가 아닌 타사 카드 이용시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기기조작이 어려운 주민은 종전대로 세금고지서로 은행창구에서 지방세를 납부하면 된다.

성남시는 기존에는 세금고지서(OCR)를 가지고 관내농협 공과금전용 수납기나 우체국에서 지방세를 주로 납부했지만 이번에 수납서비스가 개선돼 수납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개선된 수납서비스를 모든 시민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 LED전광판, 지역방송 등 각종 미디어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