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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적극적인 건축행정 민원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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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8-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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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적극적인 건축행정 민원줄여

농사용비닐하우스 냉동창고 불법변경 등 81개소 자진정비 유도

성남시 수정구는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펼치고 있어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수정구는 올 초부터 각종 불법건축행위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해 지속되던 민원을 줄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해왔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복정동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서는 옥상 무단 증축과 내부 구조 분할 등의 불법건축행위로 가구 수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주차난 가중과 주민생활 불편이 야기돼 민원발생이 끊이질 않았다.

또 수정구 총면적 45.99㎢ 중 74%인 34.17㎢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농경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하거나 주거생활을 시설 설치하는 등 용도 변경 등의 문제점을 일으켜 민원이 많았다.

이에 수정구는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 21일까지 각종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시설주들의 자진 철거를 유도해 시민들의 민원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선도해 왔다.

실제 수정구는 단속기간동안 옥상에 무단으로 증축한 위법건축물 6동을 행정대집행했다.

또 그린벨트지역인 복정동 185-1, 187-5번지 일원의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냉동창고와 작업장 등으로 사용 중인 시설 8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계고 이행 통보와 함께 각각 3회에 걸친 개인별 계고 발송과 자진이전 전화독려 등 자진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행정대집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참여인원 69명)를 줄이고 비용 8백여만원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무단용도변경(창고 및 주거) 불법행위자 24명을 고발조치해 그 중 비닐하우스 토지주인 강모씨와 임대인 전모씨 등 2명은 경찰에서 구속 조치하는 등 불법건축행위 근절에 앞장서 왔다.

불법행위로 인한 이행강제금은 65건, 5억8천만원을 부과했으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및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는 등 불법행위근절과 준법의식 고취에 굳은 의지를 보여 주민생활불편을 줄여왔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는 불행의 시작’홍보물 1만부를 제작, 각 동 주민센터와 구청 민원실 등에 배포해 각종 회의 때 불법건축행위 시 행정조치 내용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 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을 적극 안내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축행정 실현 위해 각종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해 나가고 있다”며 “자신은 물론 이웃을 함께 생각하는 ‘안전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시민 모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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