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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투척 사건 주범 이○○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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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8-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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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투척 사건 주범 이○○ 구속 수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6. 8. 06: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골목길에서 출근길의 피해자 박모씨(여,27세)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의 주범으로서 심장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불구속 수사 중이던 이○○을 8. 19. 구속 수감하였다.

피의자는 07. 1. (주)○○기전의 경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가 그 반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 민.형사사건에 패소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회사 직원 2명을 사주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는 09. 7. 7.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직후 심장병을 호소하며 대전 소재 종합병원에 입원하였다가 8. 4. 서울 소재 종합병원으로 전원, 중환자실에 입원함으로써 구속을 피해왔다.

성남지청은 7. 15. 성남중원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입원사유에 의심이 있음을 발견하고 사건의 중대성 및 제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입장 등을 감안하여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8. 3. 사건을 분리, 구속된 공범 2명을 먼저 기소하고, 피의자는 계속 수사하면서 출장조사로 혐의를 확인하는 한편 8. 14.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고 그의 동태 및 건강상태를 주시해왔다.

8. 18. 건강호전으로 퇴원이 결정됨에 따라 중원경찰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병원에서 퇴원하는 피의자를 체포하도록 지휘하고, 다음날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감하였고 신속 기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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