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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예산전쟁, 법정으로 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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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1-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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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예산전쟁, 법정으로 비화되나

시의회 삭감예산, 준예산 준용 집행하겠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간의 갈등이 도를 넘어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다. 성남시는 2012년 예산삭감과 관련해서 시의회에도 예산 배정을 중단한 데 이어 일부 예산항목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삭감 의결이 법령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재의를 요구한 예산안은 세출예산에서 ▲지역청소대행비(126억8천391만원)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비(2천232억원) ▲시립의료원 건립비(283억5천984만원)▲시정홍보비(8억3천490만원) ▲업무추진비(3억8천970만원) ▲사회단체보조금(4억2천361만 원) 등 6개 항목에 걸쳐 2천659억원 규모다.

지방체 발행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지방채 발행(1천880억원) 삭감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사무 경비의 지출의무(제141조),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을 어기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제107조)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중 청소대행비 50% 삭감은 ‘시민생활에 의무적으로 지출할 자치사무 경비’라고 설명하고 시립의료원 건립비는 전임 집행부가 조례제정·부지선정·예산배정에 이어 시의회가 확정한 공익 목적의 ‘계속비 사업’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는 2월에 있을 임시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상정한다고 해도 출석의원 3분의 2(23명) 이상 찬성해야 확정되기 때문에 다수의석(19명)의 한나라당이 집단 반대하면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또 시가 재의 요구한 항목이 공익에 반하고 법령을 어긴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 한나라당은 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재의 요구와 함께 시립의료원 건립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준예산 집행지침을 준용해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어서 자칫 법정비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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