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이재명 시장 고발 결의안 ‘의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1-02 16:45본문
성남시의회,이재명 시장 고발 결의안 ‘의결’
시장 수행비서 백모씨,업무방해 고발결의안도 통과
민선5기 출범후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 온 성남시의회가 지난 95년 성남시의회 개원 후 최초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수행비서 백모씨를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고발을 의결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30일 오후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정용한 의원 등 11명이 제안한 ‘이재명 성남시장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고발에 대한 결의안’과 최근 본회의장에서의 고성과 이덕수 시의원에 대한 폭언 등으로 의회 파행을 불러 온 이재명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백모씨에 대해 정용한 의원 등 11명이 제안한 ‘성남시장 수행비서 업무방해·집단모욕죄 고발에 대한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재명 성남시장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고발에 대한 결의안’과 관련, “성남시장 이재명의 의회 짓밟기와 핍박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못함은 물론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시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킬려는 행동들을 서스럼 없이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다”면서“지방자치의 근간인 의회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성남시장 이재명은 2011년12월20일(화) 11:00분경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회의 도중 일어나 삿대질을 하면서 고성으로 ”의원들 똑바로 하세요“라고 수차례에 걸쳐 의원들을 모욕하는 동시에 이를 저지하는 의장의 지시에도 불응하고 퇴장해 버려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품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의회는 “성남시장 이재명은 2010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자신의 부인에게 성남시 의전차량 34버 3762(체어맨)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행동기준을 명시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백모씨 사건관 관련,‘성남시장 수행비서 업무방해·집단모욕죄 고발에 대한 결의안’에서 “이재명의 수행비서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한 이덕수 의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모욕하였다”면서“(이는)지방자치의 근간인 의회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의회 정상화를 위하여 업무방해죄 및 성남시의회 의원 모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남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본회의장 5분 발언을 한 이덕수 의원에게 본회의장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모욕하였을뿐만 아니라,당일 23:30분경에는 성남시의회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눈알을 파퍼린다” “너 개새끼 죽는다” “네가 시장 친구냐”는 등의 해악을 고지하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