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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모 시장수행비서,욕설파문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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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1-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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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모 시장수행비서,욕설파문 “법정으로”

(한)이덕수의원,“의정감시 공동행동”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

이재명 성남시장 수행비서 욕설 파문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덕수(신흥1,수진1,2동) 시의원은 지난 29일 오후 성남중원경찰서 수사과에 이 시장 수행비서인 백모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덕수 의원은 고소장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고소를 하지 않고 끝내려 했지만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주장한 내용을 거짓으로 몰고 있기에 사법부에 판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욕설 대해서는 “의장을 포함해 해당 영상을 본 이들은 충분히 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을 했으며 시간을 봐서도 발언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에서 ‘(가칭)의정감시 공동행동’이라는 명의로 배포된 전단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같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성남시는 수행비서 백모씨에 대해서는 감사당담관실에서 조사한 결과 본회의장 내에서의 행동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지키지 못한 행동으로 판단해 문책의 대상이나 이 의원의 사실왜곡에 따른 피해자 등을 감안해 불문경고 처리한다고 밝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벌어진 폭언주장 논란은 현장에 있던 사람이나 동영상에 나타난 태도 등을 볼 때 이 의원의 주장 외에는 인정할 근거가 없이 오히려 정중하게 항의했다는 당사자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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