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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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9-04 10:29본문
성남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원
성남시는 다음달부터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지급키로 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성남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이다. 신청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처 확인서 등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소재지에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이번 보훈명예수당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5천9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 2007년 12월 시 조례를 개정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 2008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해 왔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보훈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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