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대진의장 불신임안 제출한다더니...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민주당, 김대진의장 불신임안 제출한다더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9-09-11 17:35

본문

민주당, 김대진의장 불신임안 제출한다더니...

이대엽시장 친인척 비리특위 구성안 상정하면...(?)

성남시의회가 제164회를 맞이하면서 “이대엽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위구성 결의안” 상정을 놓고 민주당이 전원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김대진 시의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는등 강경대응을 예고하였으나 찻잔속에 태풍으로 끝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 3일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대표 지관근) 성명서를 통해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는 최만식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정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김대진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의원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의안을 제출하면, 회기 중에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섭단체 협의 없이 의안이 접수가 되고 부의안건에 상정이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김대진 의장은 오늘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성남시의회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의장으로서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고 성토했다.

또한 헌법에 의해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도 ‘의원이 재적위원 5분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아무런 하자가 없이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정식 상정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최만식 민주당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청렴도가 최하위권이며, 성남시의 청렴도 꼴찌 그 정점에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이 있다”며 “이 시장은 문제될 것이 없다. 걱정도 팔자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장 조카며느리가 개입된 서현동 산14번지 사고임지 해제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감사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시의회가 나서서 지금까지 제기된 이대엽 시장 친인척과 관련된 특혜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고,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며 “성남시의회는 부끄러운 성남을, 특혜의혹 성남공화국을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성남으로 바꿔야 할 책무를 지녔기 때문에 반드시 의안이 상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의원이 제출한 의안은 굳이 교섭단체간 협의가 필요하지 않는 사항이고,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관련 안건이라 뜨거운 감자 일 수 있으나, 김대진 의장 결재를 거친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건상정은 당연한 것이고 정식 절차에 의한 것이라면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주장한 특혜의혹은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가 개입된 서현동 산14번지, 아울러 또 다른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 소유 갈매기살 부지 용도변경, 이대엽 시장 친척이 운영하는 조경업체에 하도급 공사가 유난히 많이 체결되는 유착의혹, 이대엽 시장 친척 관련 분당 율동공원 사계절 썰매장 예정지역 인근 부지 매입 투기의혹, 이대엽 시장 조카 소유 야탑역 역세권 이면도로 건물에 대한 허용용도 확대등 이다.

하지만 11일 열린 제165회 회기에서는 그토록 강경하던 분위기는 찾아볼수 없고 의회운영위에서 특위를 다루기로 하고 의장이 상정한다는 조건으로 제출했던 불신임안을 철회했다는 다소 황당한 결말로 이어졌다.

이에 민주당의 모의원은 “민주당의원들이 해임안을 엿바꿔 먹었다”고 말하면서 “의총으로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회의 한번 없이 뒤집을수 있느냐, 민주당이 엿장수집단 인가” 하며 한탄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언론에서도 공당이 하지도 않을것을 먼저 발표하는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한심한 작태라고 표현했다.

173535_4507.jpg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