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난발생 사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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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9-22 16:38본문
성남시 재난발생 사전 예방한다
1천702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성남시는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70일간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지정 및 관리하고 있는 교량, 터널, 육교 등 시설물 104개소와 지방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1천598개소 등 총 1천702개소의 특정 관리대상 시설이다.
시는 점검 대상 시설의 건축, 전기, 가스, 소방, 기타 유지관리 분야 등의 종합적인 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시 재난안전관리과를 비롯한 32개 시설소관부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인원 750명이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재난위험요인 사전 방지를 위해 점검 시 허가·신고·등록·사용검사 등 관련법규 위반 여부와 시설물의 손상·결함 사항, 전기·가스·소방시설 안정성 여부, 각 시설분야별 재난관리체계 구축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시는 각 시설에서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간을 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응급조치 후 시설물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부서에서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건물주 또는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요소의 사전제거, 안전수칙 준수, 자치 순찰 강화 등 관련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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