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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아동 입양 가정에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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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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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아동 입양 가정에 보육료 지원

국공립 보육료의 50%·양육수당 20만원

성남시는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매달 일정액의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추가 지원한다.

우선, 시는 오는 3월부터, 입양 아동이 만 5세가 될 때까지 관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 보육료를 국공립보육료 단가의 50%씩 지급한다.

만 3세 지원액은 9만8500원, 만 4세는 8만8500원이다.

0세~2세, 만 5세는 부모소득 관계없이 정부가 지원한다.

또, 정부가 입양가정에 매달 지원하는 15만원의 양육수당에 5만원을 더해 입양아동이 만 13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신청일 기준일 현재)이면서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5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입양 가정 ▲만 13세 이하의 아동 입양 가정은 신청서(시 홈페이지서 내려받음)와 신청인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실태조사 후 보육료 등을 입양부모에게 직접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입양은 제2의 출산”이라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저출산 대책 못지않게 입양한 아이를 잘 키우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지속 강구해 국내 입양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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