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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설관리공단 유모 본부장,인사권 남용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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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2-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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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설관리공단 유모 본부장,인사권 남용 ‘부적정’

감사원,감사결과 부당징계 사실 드러나 ‘주의’ 촉구

민선5기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유모 본부장의 인사관련 시비가 계속된 가운데 성남시의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결과 유모 경영기획본부장의 직원 징계가 부적정하다고 주의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의회는 작년 7월8일 성남시설관리공단 유모 본부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회계자료가 언론에 공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회계자료를 외부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로 회계업무 담당 직원 5명 모두를 직위해제 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성남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가 공단 인사규정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고 지난 해 11월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3명의 감사원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지난 해 1월 11일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등의 회계자료가 언론에 공개되어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자 같은 날 해당 회계자료를 관리하는 팀 직원 5명을 직위해제 했다가 5일 후인 17일 복직시켰다.

그러나 직원들이 직위해제 기간 동안 부당하게 일부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멋대로 직원을 직위해제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단의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됐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공단에 “이사장은 앞으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들을 부당하게 직위해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사장 직무대리 권한으로 직원들을 부당하게 직위해제 한 유 모 본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박완정 시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성남시설관리공단 새해 업무청취 과정에서 공단의 인사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유모 본부장에게 “인사관련 시스템 개선 이전에 인사권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인사로 인해 감사원의 주의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먼저 사과 또는 유감의 뜻을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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