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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원24 전용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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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3-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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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원24 전용창구’ 운영

집에서도 쉽고 빠르게 민원서류 발급 ‘홍보 강화’

성남시는 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 ‘민원24 전용창구’ 개설·운영해 행정기관 방문 절차없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민원 (http:www.minwon.go.kr)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설된 ‘민원24 전용창구’는 컴퓨터와 프린터기, 실행절차 안내판이 비치돼 민원인(공인인증서 소지자)이 주민등록등·초본 등 1208종에 이르는 민원서류를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또, 민원담당 공무원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민원24’ 회원가입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이용방법 등을 알려주고, 직접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민원24’ 는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상으로 민원서류 3,020종을 신청할 수 있고, 1208종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민원포털이다.

포털 명칭을 ‘G4C’에서 2010년 8월 ‘민원24’로 바꾸면서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를 도입해 이사, 장애인복지, 취업준비, 다문화가족서비스 등 20종의 주요 생활민원을 온라인상으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민원24’를 이용하면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수수료 장당 400원), 건축물대장(500원), 출입국사실증명서(1,000원), 초·중·고등학교 성적(졸업)증명서(300원) 등 46종은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을 비롯, 45종 민원서류 수수료는 10%가량 감액된다.

장애인이나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포털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소프트웨어 위젯, 음성안내, 키보드 검색 신청 기능이 있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5개 외국어로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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