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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단 상통노조,엿장수식 징계권놀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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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3-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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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단 상통노조,엿장수식 징계권놀음 중단하라

운전직렬,주차관리원 발령은 노조설립 관련 보복행위 주장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상통노조(위원장 김영선)는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조원에 대한 징계 의결 차원의 인사위원회 소집 중단을 촉구했다.

상통노조는 이날 ‘공단은 ‘엿장수 마음대로’식의 감사권 및 징계권 놀음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공단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한 조합원들에 대해 회사 인사규정까지 위반하면서 중징계를 내리겠다며 인사위원회 소집을 강행하는 후안무치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통노조는 그러면서 “성남시로부터 직원 인사의 직렬 불부합 운영 등으로 감사의뢰를 받은 교통관리팀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에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이유로 관련 기관의 조사 및 판정 후 감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보류하기로 하는 등 ‘낯 뜨거운’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주먹구구식의 비상식적인 공단 운영을 즉각 중지하고 직원 모두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상통노조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 이사장을 포함한 본부장급 임원들로 구성된 공단 경영진은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앞서 공단은 지난 2월 21일 공단 창립 멤버로 15년 동안 견인차를 끌었던 운전직렬의 상통노조원 윤모, 한모씨 등 2명을 갑자기 이들의 주특기와는 상관없이 노상주차장 주차관리원으로 보내는 인사이동을 실시해 상통노조 설립과 관련한 보복차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등 말썽이 되고 있으며,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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