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청약, 서울시민 한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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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11-10 16:41본문
위례신도시 청약, 서울시민 한정 철회해야
(민)이재명 부대변인, 성남시 사업시행자 참여요청 수용촉구
지난 5일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분당 갑 지역위원장)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해양부가 위례신도시 건설사업의 1단계 시범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지역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제외하고 서울지역 보금자리주택만 사전청약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정부는 즉각 방침을 철회하고 성남시의 사업시행자 참여요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토부의 청약제외 방침은 '고도제한'과 '신도시사업권 배제'로 분노하는 성남시민 가슴에 두번 못을 박는 일이다”고 주장하며 편입토지 중 성남이 41%, 경기도는 62%를 차지하는데도 경기도나 성남시는 신도시 개발사업권에서도 완전히 배제됐으며 이전에도 성남시는 관내인 분당개발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판교에서도 80% 이상 사업권을 빼앗겨 개발이익을 본시가지 재개발에 투자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이부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난 9월 21일 성남시가 요구한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 참여요구를 받아들이고, 청약자격 서울시민 한정 방침을 즉시 철회해야 하며 아울러 성남시는 주민의사에 반하는 통합추진을 위한 주민기만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권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성남시민 청약자격 획득 활동에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례신도시 규모는 680만㎡로 판교(923만㎡)보다 조금 작으며 총 4만6000가구가 들어서고 이중 아파트는 4만2000가구 아파트 주택크기 별로는 전용 85㎡ 초과가 전체의 40%인 1만8762가구, 전용 60~85㎡ 1만1857가구(25%), 전용 60㎡ 이하 1만1437가구(25%)이며 임대주택은 전체의 43%로 계획돼 있다.
총규모 6.8㎢중 성남시 2.78㎢, 하남시 1.41㎢ 등 경기도내 지역이 4.2㎢로 사업 전체 면적의 62%를, 서울 송파구가 2.58㎢로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년 3월께 A1-13, A1-16블록 등 서울지역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3천616세대의 80%인 2천892세대에 대해서만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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