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무원칙 인사,노동당국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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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27 09:55본문
시설공단 무원칙 인사,노동당국 제동
경기노동위원회,상통노조원 인사발령은“부당전직”
견인기사의 노상주차관리원 발령을 둘러싸고 성남시설관리공단(공단)측과 상통노조간에 벌어졌던 부당인사 논쟁에서 상통노조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특히 공단 사상 처음으로 노조측이 제기한 소속 조합원의 부당전직에 대한 주장이 노동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공단 상통노조(위원장 김영선)가 소속 조합원 윤모, 한모씨 등 2명에 대해 공단측이 노조 창립이후 갑자기 견인기사 직무에서 노상주차관리원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과 관련해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회의를 열고 공단의 인사발령은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해 상통노조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자측으로부터 인사권 행사라는 명목 아래 직렬 등을 무시한 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공단의 직원 인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이번 경기지방노동위의 부당전직 판정은 앞으로 공단이 직원 인사 실시 과정에서 인사권 행사만을 내세운 채 직렬 불부합 등 합리성이 결여된 근무지 배치를 시행할 경우 부당 인사로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상통노조 김영선 위원장은 “이번 경기지방노동위의 두 조합원에 대한 부당전직 판정은 당연한 결정이며,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공단은 이번 노동당국의 판정을 계기로 많은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같은 부당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상통노조는 공단의 부당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감으로써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공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단은 ‘상식이 통하는 공단 건설’을 구호로 직원들이 지난 2월 8일 새로운 노조인 상통노조를 창립해 활동하자 곧이어 상통노조 소속 조합원인 견인기사 2명에 대해 지난 2월 21일자로 갑자기 직렬을 무시한 채 노상주차장 관리원으로 인사발령을 내면서 노조 탄압 차원에서 실시된 부당노동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과 함께 노동당국에 구제신청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빚어진바 있다.
특히 상통노조원 윤모씨 등 2명은 이번 경기지방노동위의 부당전직 판정 통지서가 공단측에 공문으로 시달되면 노상주차관리원이 아닌 견인기사로서 본연의 직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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