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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설공단,감사원 감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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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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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설공단,감사원 감사 받나

공단바로세우기시민모임,남한산성에서 감사청구 서명운동 돌입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을 시민의 힘으로 바로세우겠다는 취지로 창립된 공단바로세우기시민모임(공바세모)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공바세모(공동대표 한종훈·모동희)는 6일 소속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남한산성 유원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단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공바세모는 이날 휴일을 맞아 남한산성 유원지를 찾은 시민들을 대상을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공단의 지금까지 비상식적인 운영 실태에 따른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의 필요성을 설명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가운데 100여명이 넘는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공바세모는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명자수(만19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를 넘어섰다고 밝히고, 앞으로 공단에 대한 감사청구 목록 작성에 들어간 뒤 조만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종훈 공동대표는 “공바세모 창립 이후 첫 사업으로 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설정하고 국민서명운동을 받는 행사를 벌였는데, 수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면서 “비상식적인 공단운영을 바로잡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이같은 시민들의 바람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공바세모는 앞으로 공단을 바로세우는 길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최선을 다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감사청구는 일반국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항에 대해 감사실시를 요청하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원은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에 착수·처리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청구인은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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