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끌어오던 골프연습장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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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25 14:59본문
17년 끌어오던 골프연습장 최종 판결
성남시,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책임규명 할것
995년 2월 승인이 취소된 후 17년간이나 계속되었던 성남시와 골프연습장 사업시행자의 긴 법정 공방이 마무리 되었다.
지난 2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성남시는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 불허 처분으로 15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성남시에서는 과거의 위법하고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시 재정에 크나큰 손실을 입힌 처분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더불어, 부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과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태를 수습한다는 입장이다.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은 1995년 1월 10일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시행자가 인근 군부대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여 1995년 2일 23일 성남시에서 승인을 취소했고, 그 후 사업시행자는 인근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 인가 신청을 했으나 성남시에서는 다시 인가 신청을 반려처분 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1995년 11월 7일 인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1996년 3월 13일 당시 성남시의 반려 처분의 취소를 재결했다.
그 후, 사업시행자는 1996년 4월 19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골프연습장 설치인가를 재신청했는데, 당시 서현근린공원 인근 주민 2천여명이 모여 설치를 반대하고 나서자 성남시는 다시 재인가 신청을 불허처분 했다.
사업시행자는 1996년 8월 5일 또다시 행정심판 재결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성남시의회에서도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성남시와 경기도 그리고 감사원에 결의서를 송부하는 등 뜻을 모았지만, 1996년 12월 31일 경기도는 성남시에 대하여 서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한 인가처분의 이행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의 이행명령에 대하여 다시 성남시의회와 6천세대가 넘는 서현근린공원 인근 주민 반대에 부딪치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못했고, 이에 경기도지사는 1997년 4월 3일 성남시에 대하여 다시 시정명령을 한 후, 1998년 4월 2일 서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직접하게 되었다.
성남시는 1998년 5월 29일 경기도지사의 직접 처분에 대해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한 처분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으나, 1999년 7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남시의 청구를 부적합하다고 결정 했다.
그 후에도 사업시행자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연이어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했고 그 때마다 성남시에서는 인가 신청을 불허했으며, 사업시행자는 성남시의 인가 신청 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3년 3월 12일 1심, 2003년 11월 21일 2심, 2004년 4월 16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모두 성남시의 서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인가 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성남시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2007. 3. 12.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약 5년 동안 소송이 진행되어 오다 지난 24일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성남시의 서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인가 불허처분은 경기도의 재결 및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해 이자를 포함해 약 1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성남시는 지난 95년부터 2004년까지 법에 의한 행정처분보다 다수의 민원에 밀려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기에 이르렀다는 뼈아픈 자성과 함께,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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