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CCTV 단속 “운전자 휴대폰 문자로”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운전자 휴대폰 문자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6-15 14:15

본문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운전자 휴대폰 문자로”

차량의 자진이동 유도…원활한 차량 소통

앞으로 성남지역에서는 ‘잠시 주차’를 하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오해를 받아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성남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용 CCTV 운영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상황을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 알려준다.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진입한 차량 운전자 휴대폰에 “불법 주·정차구역입니다. 과태료 발부 예정이니 신속히 차량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이라는 것과 단속구역임을 미리 알려주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소통을 확보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오는 18일부터 성남시·수정·중원·분당구청 홈페이지나 각 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을 통해 차량번호와 이름, 휴대폰번호 등을 등록·신청하면 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렌트카는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법인 차량은 신청자의 재직증명서를 개인정보사용 동의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1인당 1대만 서비스 신청할 수 있다.

문자 알리미 서비스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7일 뒤부터 개시된다. 박병기 성남시 대중교통과장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정차단속 사전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 더욱 편리한 교통편의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41450_3567.jpg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