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담배,아내 뼈에 구멍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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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8-20 12:16본문
남편 담배,아내 뼈에 구멍 낸다
간접흡연,여성 골다공증에 악영향
최근 실내 흡연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간접흡연이 뼈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직접흡연과 골다공증의 연관성은 잘 알려져 있었지만, 간접흡연과 골다공증의 연관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이기헌 교수팀(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김계형 교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이철민 교수)이 간접흡연이 골다공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 전국 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2008-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흡연력이 없고,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지 않는 55세 이상 여성 925명을 대상으로 골밀도 검사 결과와 동거인의 흡연력의 상관 관계를 분석했다.
925명 중 현재 흡연하는 가족이 있는 그룹(143명)과 없는 그룹(782명)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흡연자 가족이 있는 그룹에서 고관절 골다공증 비율이 3.68배 더 높았고, 특히 그 가족이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인 경우에는 고관절 골다공증 위험이 4.35배, 척추 골다공증 위험은 5.4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폐경 후 여성이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더라도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다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짐을 입증한 것으로, 간접흡연이 골다공증의 중요한 위험 인자임을 처음으로 밝힌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비흡연자는 심장질환의 위험이 25∼30%, 폐암의 위험은 20∼30%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청력, 주의력결핍, 당뇨병 악화, 아토피 피부염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간접흡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간접흡연 연기는 흡연자가 직접 흡입한 담배 연기가 일단 흡연자의 폐 속에서 여과된 뒤에 밖으로 내뿜어지는 주류연과 흡연자가 들고 있는 담배가 타들어 가며 내놓는 부류연(생연기)이 있다. 부류연은 담배 속의 모든 독성물질, 발암물질 그리고 니코틴을 거르지 않고 내보내기 때문에 대단히 독한 연기이며, 실내에 흡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공기 중에 섞이는 담배연기 가운데 75~85%는 부류연이다.
간접흡연의 위해성이 알려지면서 일부 사람들이 자녀와 다른 가족의 건강을 고려하여 집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는 경우고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집안에서 흡연을 하지 않더라도 가족 가운데 흡연자가 있으면 집안의 미세먼지나 니코틴 농도가 비흡연자만 사는 가정보다 높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약 80%에 근접했지만 2011년에는 39%로 거의 2분의 1로 감소했다. 그러나 간접흡연 노출률은 남자는 2005년 38.7%에서 2009년 44.9%로 높아졌고, 여자는 2005년 35.4%에서 2009년 34.2%로 비슷한 수준으로, 흡연율의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 노출의 감소는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이기헌 교수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접흡연 노출을 줄여야 함을 보여주는 연구로 간접흡연을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정책적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흡연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처럼 의사의 도움과 약물치료로 훨씬 잘 관리되는 질환이므로 더 늦기 전에 금연 치료를 받아 흡연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건강까지 지키길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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