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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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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1-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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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전개

영세 상공인 최대 2천만원 특례보증 , 총 40억원 규모

성남시는 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증을 서 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지난 26일부터 시작했다.

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금융기간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억원의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총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8배인 40억원으로, 성남시가 추천한 소상공인은 개별업체당 2천만원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기간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조정되며, 성남지역 내 시중 은행을 통해 6~8%의 이자율로 융자된다.

보증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사업자 등록을 필한 후 2개월 이상 영업을 해 온 업체이다.

신청 업체 중 사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해 심사하며, 주류·게임장 등과 같이 사치성이 있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신용불량업체 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를 통한 대출 희망자는 신청서(시 홈페이지 게재),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분당구 서현동 ☎709-7733)을 방문해 상담 받으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총 40억원(출연금 5억원) 규모로 300업체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경제난 속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도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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