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김미희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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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9-11 15:52본문
통진당 김미희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기소
총선때 유권자에 음식 제공,재산축소 신고 혐의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이석우)는 지난 10일 김미희(46·성남 중원)국회의원을 재산축소신고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미희 국회의원이 재산을 허위신고하고, 올 4·11총선때 유권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의 핵심인 김 의원은 목포시에 토지 126㎡(공시지가 약 9천900만원)의 10분1을 소유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19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서 및 선거공보물 등에 '재산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공표한 혐의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총선일인 지난 4월11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고교선배 등과 공모해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모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A후보의 등록선거원 9명 및 일반 유권자 4명 등 13명에게 갈비탕(8만4천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미희 의원은 당초 성남수정에서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윤원석 전 <민중의 소리> 대표가 성추행 전력으로 중원구 후보를 사퇴하자 통합진보당이 김의원을 대신 공천해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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